2025년 추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규정 바로알기


2025년 추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규정 바로알기

어떤 선물이 괜찮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명절 선물, 안심하고 주려면 핵심 규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추석이면 부모님·친지·이웃·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가액 기준과 명절 한시 상향조치, 그리고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리하면 안전하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명절 선물 규정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기본 원칙 — 음식물·선물의 기본 허용가액

  • 음식물(식사) 제공: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물의 가액 기준은 5만 원입니다.

  • 식사·간단한 다과가 5만원 이내이면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농축수산물·가공품(명절 한시 상향)

  • 평상시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은 15만 원입니다.

  • 명절 기간(추석·설 등)에는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단, 명절 상향 적용 기간은 권익위가 공지한 특정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송일(택배 등 발송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상품권·현금성 제공 주의사항

  • 현금이나 현금성(백화점상품권·금액형 상품권 등)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선물’로 인정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에 한정되므로, 금액만 적힌 일반 백화점 상품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금지

  •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직자와 선물 주는 사람 사이에 인·허가, 입찰, 평가·감사 등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 한도 내라도 어떤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실제로 선물할 때의 실무 팁

  • 선물을 택배로 보낼 경우 발송일자 기준으로 명절 상향 기간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 농축수산가공품 여부(원료 비율 등)는 농식품부·해수부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제품 구성이 불명확하면 제조사·판매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동료 등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와 무관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음식물(식사) 제공 한도: 5만 원

  • 농축수산물·가공품: 평상시 15만원, 명절 기간 한시 30만원까지 허용(발송일 기준 적용)

  •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금지 - 가액 범위 내라도 예외 없음

  • 상품권은 특정 물품·수량 기재형만 선물로 인정, 금액형 상품권은 허용되지 않음





명절에는 마음이 앞서 규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공직자·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선물을 줄 때는 누가 받을 사람인지(직무 관련성), 선물의 종류(농축수산물/현금성), 발송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와 확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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